GA 불완전판매 근절한다…보험사 판매위탁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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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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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평가 낮을시 보험사 추가 자본 적립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판매위탁 책임을 강화한다. 당국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가 GA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고 판매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만들고, 낮은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5등급으로 결과가 차등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해야하며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GA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에는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한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은 제한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이 GA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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