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불법 채권추심…금감원…"단계별 대응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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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5-01-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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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채무가 갚아야 하는 것인지 확인 중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2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소비자가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해 ‘본인의 채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래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채무자는 확인된 정보상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금융채권 5년, 상사채권 5년)가 완성된 채권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 추심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즉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유예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을 유예(3개월 기한 내)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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