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선거인명부 데이터 위변조 등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22일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킹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관제 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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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져 있었다는 '일장기 투표지' 의혹도 부인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 충전식 만년인을 사용한다"며 "일부 도장이 불량으로 제작돼 잉크가 과다 분출됐거나 만년인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할 때 도장이 뭉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했을 뿐 문제의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제21대 총선 관련 재검표가 시행된 6곳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타난 것을 두고도 반박했다. 투표지 자체가 접혔다가도 펴지는 복원성이 좋기 때문에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투표용지 원지 제작업체에서도 종이 복원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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