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이지만, 오후 4시에 신문이 예정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출석하기로 결정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했다가 바로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비상계엄 이튿날 사임했던 김 전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