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수처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는 "금일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들 등과 공모하여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응하여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해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해 조사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첫날 조사를 제외하곤 연일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은 첫날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에도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여기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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