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많은 설 연휴…보험 특약부터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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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5-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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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차 운전할 일 있다면 '특약' 가입…사고 시 '손보사' 출동 서비스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 차량으로 혼잡을 빚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혼잡을 빚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단기 특약은 단연 인기다. 보험사들은 귀성길 출발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부터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긴급출동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 기간 차량을 바꿔 운전할 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특약’을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특약은 기존 본인 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이 이뤄진다.
 
이번 연휴 기간 본인이 렌터카를 운전해야 한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차량손해·휴차료 등을 보상해 준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따로 없어도 ‘원데이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1일 단위 또는 일부 회사의 경우 시간 단위로 자동차보험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약으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통상 10km까지 차량을 무상 견인해 주고, 도로 주행 중 연료 소진 시 약 3L를 비상 급유해 준다. 또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켜지지 않으면 배터리 교체 등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고, 이외에도 구멍이 난 타이어 수리, 잠금장치 해제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총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으며 특정 서비스는 개별 이용 횟수가 정해져 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보험사마다 달라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특약과 관계없이 현장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이나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고, 보상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 또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사고 위험 차량의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안내한다.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땐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시켜 준다. 무료 견인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권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가 긴 만큼 더욱 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마다 가입 조건이나 보장 범위가 다르니 사전에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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