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월 30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젊은 층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에 중점을 뒀다.
현재 9급으로 처음 입직한 공무원은 수당까지 포함해 연 269만원을 보수로 받는다. 인사처는 이를 내년 284만원, 2027년엔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택 공무원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과 세종 등에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2030년까지 5800가구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을 최우선 배정한다.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유연 근무 범위도 ‘주 40시간’에서 ‘2주 80시간’으로 변경한다.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도 근절한다. 전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심층 진단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후 현황을 공개한다.
전문성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 휴직 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을 언제든 신청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6 이하'로 확대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새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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