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를 들여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행정안전부 지난해 11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1%라고 16일 밝혔다.
이중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10.1%, 지자체 공무원은 23.9%가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앙·지자체 공무원은 총 15만4317명이었다.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빈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월 1~2회가 46.1%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의 경우 주 1~2회가 45.9%로 나타났다. 간부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응답자의 37.4%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을 지적한 응답자가 37.8%였다.
행안부는 이날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중앙·지자체 조직문화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각 기관에서 이행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권고사항은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했다.
권고사항은 △체계적인 인계·인수 △근무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의사결정 시 하급자 의견 경청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 △연가 사용 눈치주지 않기 △신규 업무 추가 시 기존 업무 조정 △수습 기간 실무교육 강화 등 10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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