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현안질의...野 "내란죄 처단" vs 與 "야당 책임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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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5-0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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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법원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폭동...저항권 보기 힘들어"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아래줄 왼쪽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아래줄 오른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아래줄 왼쪽),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아래줄 오른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법원이 시위대에 침탈당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였지만, 여야는 상대방에 사태 책임을 물으며 고성을 지르고 얼굴을 붉혔다.
 
현안질의 첫 주자로 나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으로 표현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는 "국민의힘처럼 내란 수괴를 옹호하거나, 내란 수괴를 구출하자고 전광훈(목사)처럼 선동하는 집단, 법원을 공격하는 세력은 반국가·반체제 세력이 아닌가"라고 묻고 "(내란에) 부화뇌동하거나 헌법 질서 파괴에 동조한 세력도 엄벌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와 탄핵이 남발됐나"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분출된 국민적 분노·갈등에 대해 국회의 책임은 없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마치 악질흉악범 체포하듯이 무리하게 검거한 것이 정상인가"라고 질타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을 부각시켰다.
 
오 공수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폭동이며, 저항권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이날 현안질의는 여당은 반대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고, 법원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이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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