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판결로 2인 체제 적법성 증명"…야당 주장에는 "야당 의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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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5-01-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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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의 판단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한 야당에 대해 "그것은 야당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는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셋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오늘 판결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처음부터 이슈가 된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였는데, 기각됐다는 것은 그것이 적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각 선고를 통해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 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은 헌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 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전체 8명 중 4명이나 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다만 전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은 파면을 면했다.

야당은 또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헌재의 판결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간주하는 만큼 향후 양측 간 첨예한 대립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 복귀 후 어떤 안건을 가장 먼저 처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빠르게 논의를 마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간부회의가 열렸는데 우선 KBS·MBC 등 지상파 방송사 재승인 문제를 언급했고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과징금 문제도 언급했다"며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밀려서 처리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나라에 큰 변동이 생겨 신경 쓰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늘공'(늘상 공무원)이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각자 직분에 충실하게 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언론인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 "최근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인용 부호조차 없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자막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데, 물론 내란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가 끝난 후 오전 11시10분께 과천청사에 도착해 곧바로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재개했다. 이후 간부회의 등을 통해 각종 현안들을 살피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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