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호본부장 "관저 기관단총 배치…시위대 대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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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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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 관계자 관련 진술 확보

  • 내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MP7 기관단총 등 무기 배치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이 MP7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였다"며 "공수처가 아닌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조사에서 이 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 데스크에 배치하라",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당시 '경호처 총기 사용 유도',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라는 관저 주변 시위대의 내부 공지 문자가 돌았다"며 "실제 진보노동단체는 1차 영장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1만명 체포조' 운영을 공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호처는 대규모 불법 단체들의 관저 침입을 대비해 경호 매뉴얼대로 경계근무를 강화했다"며 "2차 체포영장 집행 나흘 전인 11일 불법 체포조 정보에 따라 관저 내부 가족 데스크로 MP7 2정을 배치해 경계 경비를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집행 당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지침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4일 오전 7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이 본부장을 조사한 후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본부장을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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