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첫 '월 300만원' 수급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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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1-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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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대체율 70% 시기 30년 장기 가입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처음 등장했다.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다. 또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 가입자다. 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국민연금 출범 당시 소득대체율은 70%(40년 가입 기준)였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까지 낮아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라 1차 개혁 때 60%로 낮아진 후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은 그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이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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