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조세지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인 소득세 인적공제를 대폭 늘려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유인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려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제도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과세 등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수혜규모가 작은 개별 제도가 산개돼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들이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제도로 소득세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다양한 감면제도에도 그 수혜 수준이 현저히 낮은 편으로, 실질적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합계출산율 1.7명으로 유럽 평균(1.53명)보다 높은 프랑스의 소득세는 가족단위 합산분할과세를 기본으로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N분N승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구의 합계 소득을 가족계수로 나눈 뒤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1인당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다시 가족계수를 곱해 최종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을 가구로 인정하고 가구의 크기가 클수록 소득세액을 감면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프랑스 출생율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프랑스의 사례를 적용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개별과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과세를 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에서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주요국에 비해 소득세 인적공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는 인적공제와 양육 및 보육에 대한 비용공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고, 그 수혜규모도 확대해 저출생에 대응한 실질적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홍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맞춤형 해결책으로 일본과 같이 증여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한 일본은 생활비, 교육비, 주택구매 등 다방면으로 증여를 활용해 세대간 자산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 원인이 낮은 혼인율에 기인하고 있는 만큼 혼인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대간 자산이전을 통한 청년세대로의 자금조달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겨우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신설한 상태로, 아직 그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엄밀한 검증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하고 중요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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