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계열회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G마켓은 2009년 eBay(이베이) Inc.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회사명이 이베이코리아로 변경됐다. 이후 2021년에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3조4404억원에 인수함에 따라 신세계 계열회사로 편입됐고 회사명도 다시 G마켓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G마켓이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라고 평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전세계에서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법인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10년대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했으나 그 비중이 미미했던 반면,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많은 이용자를 유입시켰고, 그 결과 플랫폼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월간활성이용자(MAU : Monthly Active Users)는 이미 G마켓을 추월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며, 간편결제(SSG페이, 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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