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를 받아 온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부터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의 불명예를 계속해서 얻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발령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차례 무산된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것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다. 체포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 후에는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수감됐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에 따라 앞으로 윤 대통령은 현직 신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의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이전에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1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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