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용 요건 완화…7년→ 5년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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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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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질적인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격 요건을 낮춰 다양한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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