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국회 측 "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청구, 국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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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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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계엄 이후 경제 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악화한 경제 및 외교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3 계엄 이후 경제 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 토론회'에서 악화한 경제 및 외교 상황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2일 밝혔다.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며,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재 결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청구한 사례로, 국회 자체가 당사자인 이번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당사자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없다”며 “과거 국회가 특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때 의결을 거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도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된 소송 자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피청구인(최 대행) 측도 국회 의결 없이 청구가 제기된 점에 대해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헌재 역시 이에 대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우 의장 단독이 아니라 국회 표결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3일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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