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같은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한 총리가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국회는 다시 한 총리를 탄핵시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당시 한 총리와 달리 최 전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작년 1월 최 전 부총리를 고발했다.
우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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