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반려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기각이 이뤄진 것이다.
경찰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반려되면서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반려가 ‘수사 방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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