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됐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일 경찰이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박 차장은 경호처에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 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일 경찰이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에서 배제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박 차장은 경호처에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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