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를 통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밖에도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장기간 은폐하거나 인수·합병(M&A) 진행 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도수표를 관련 증빙으로 인정하거나 자금·상환능력 심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730억원으로 늘었다. 730억원 중 61.8%에 해당하는 451억원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이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부당대출 중 46.3%에 해당하는 338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84.6%가 부실화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홍콩 H지수 급락 당시 파생상품 딜러가 손실 규모를 장기간 은폐한 혐의도 포착됐다. 내부적으로 설정한 손실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입력값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2년 이상 숨겼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딜러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데이터를 위험관리 부서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우리금융이 M&A와 같은 중요한 경영사항을 추진할 때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이사회 등 관련 절차에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M&A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과 관련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다른 은행보다 징계기준이 느슨해 금융사고를 유발한 관계자 대다수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는 점, 규제를 우회해 부실채권(NPL)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에 대출을 취급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우리금융·우리은행 외에도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 정기검사를 통해 다수의 금융사고와 불건전한 업무행태를 적발했다. 다수의 금융지주사는 부실 위험을 측정·관리하는 데 미흡해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영업점 직원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어주고 차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정기검사를 진행한 은행 세 곳에서만 482건,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불건전 업무행태가 발생하는 이유로 금융사들이 단기성과 창출에 치중하는 동시에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단기 성과주의 지양,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부도수표를 관련 증빙으로 인정하거나 자금·상환능력 심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이에 따라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는 730억원으로 늘었다. 730억원 중 61.8%에 해당하는 451억원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취임한 이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부당대출 중 46.3%에 해당하는 338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등 부실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적발된 350억원 중 84.6%가 부실화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며 “부당대출이 취급되는 동안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리금융이 M&A와 같은 중요한 경영사항을 추진할 때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이사회 등 관련 절차에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M&A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과 관련한 논의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밖에도 다른 은행보다 징계기준이 느슨해 금융사고를 유발한 관계자 대다수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는 점, 규제를 우회해 부실채권(NPL)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에 대출을 취급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우리금융·우리은행 외에도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사 정기검사를 통해 다수의 금융사고와 불건전한 업무행태를 적발했다. 다수의 금융지주사는 부실 위험을 측정·관리하는 데 미흡해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 요인을 반영하지 못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영업점 직원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어주고 차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이 지난해 정기검사를 진행한 은행 세 곳에서만 482건,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불건전 업무행태가 발생하는 이유로 금융사들이 단기성과 창출에 치중하는 동시에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단기 성과주의 지양,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