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준 한국은거래소…공정위, 법인·대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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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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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4.5개월·과태료 750만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을 배송하지 않아 취소된 상품의 물건값을 돌려주지 않고 거짓·과장광고된 사실을 알린 한국은거래소에 4.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인·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가 주문 상품 미배송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했지만 결제 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넘어서 환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또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와 함께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에게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받아 이를 수락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은거래소 대표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은거래소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불이행 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위중지명령·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시정조치에 대한 공표명령, 4.5개월(135일)의 영업정지 명령, 과태료 750만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지만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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