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선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다혜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 하거나, 경찰과 함께 걸어가던 중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장면 등이 포착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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