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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체부 징계 제동…정몽규 축협 선거 출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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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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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 후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효력이 정지됐으며,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편, 축구협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하기로 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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