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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고령운전자 평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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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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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가보행안전·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

  • 3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페달오조작 사고 예방...방지장치 기준 마련

  • 차량 인도 돌진 방지 '방호울타리 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과 보행약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한다.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정해 정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도 확대한다. 올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유지 관리한다.

페달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준도 마련한다.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 말 도입한다.

보행자 안전 위해요소도 제거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광장, 역사, 유원지 등 9곳의 보행자 집중 지역에는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도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아파트·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도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자전거도로도 지속 개선한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밖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지역·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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