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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형사재판 겹쳐 20일 출석 어려워…변경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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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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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불수용 시 오전 서초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후 헌재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가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된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과 헌법재판 대리인은 상당수가 겹치는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후 오후 2시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해 탄핵심판에 출석해야 한다.

헌재는 기일 변경 여부에 "재판관의 논의를 거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헌재는 오는 18일과 20일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9차,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추가증인으로 채택됐으며 20일 오후 2시부터 순서대로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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