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잡는 '삼성생명법', 다시 꺼내는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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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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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규근 "특정 기업 영향 우려하는 것...바로 특혜"

  • 19대 첫 발의부터 21대 국회까지...민주당이 주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혁신당이 삼성 지배구조를 겨누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꺼냈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재벌 개혁 관련 법안이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차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삼성생명법'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위 규정에서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주식 등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 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 3% 이하로만 소유할 수 있다. 

차 의원은 "이 규정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고,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는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건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차 의원은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 때문"이라며 "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특혜"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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