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연내 5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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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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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도입

  • '도로 폭 8m 이상' 도로‧보행로 단차

노란 횡단보도 설치 모습 사진서울시
노란 횡단보도 설치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보호구역 5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가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에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한다. 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폭 8m 이상 도로에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8m 미만이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한다.

또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을 새로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할 때 녹색 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식이다. 시는 올해 8곳에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도 35곳에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곳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곳에는 신호기를 신규 설치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와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추가 설치한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강화한다. 개학 시기인 3월과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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