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4월부터 반포학원가에 '킥보드 없는 거리'…"전국 최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19 1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적발시 범칙금 5만원 부과

오는 4월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에서의 전동 킥보드 주행이 금지된다 자료서초구
오는 4월부터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에서의 전동 킥보드 주행이 금지된다. [자료=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구는 19일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km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중 규모가 가장 큰 2곳이 위치하고, 초·중·고 학원들이 밀집돼 있다. 학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좁은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등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반포학원가 일대 약 2.3km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아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구는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4월 중 해당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로 주행 시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이 가능하며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학원가 일대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