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운전면허시험 접수' 연내 민간앱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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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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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6일까지 민간기업 신청 접수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이르면 올해 말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과 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신청을 받는다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 열리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개방 공보 사업을 추진할 27개 공공서비스<표 참조>는 청약홈, LH청약플러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국립공원 시설예약, 소비자원 방문 상담 예약 등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민간기업 후보기관 선정은 서면심사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마무리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같은 달 서비스 소관기관·행안부·디지털 서비스개방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민관협의체는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과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민간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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