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특위, 국정원 CCTV 공개 "홍장원 여러 차례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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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수습기자
입력 2025-02-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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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된 증거로 헌법재판 계속되면 결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과정이 기존 진술과 다르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국정원 CCTV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특위가 공개한 국정원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밤 10시 58분께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따라서 10시 58분 홍 전 차장이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여당 위원들의 주장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는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라고 진술을 바꾼 바 있다.
 
특위는 "홍 전 차장은 '어두운 야외에서 적은 (메모를) 알아보기 어려워 이후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야외가 아닌 본인 집무실에서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성한 본인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메모를 타인에게 다시 받아 적으라고 맡기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홍 전 차장은 옮겨적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전 차장의 거짓 증언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 "오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이와 관련해 진술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것들까지 지켜보고 추후 법적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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