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발주 빌트인가구 짬짜미한 가구업체들…공정위 과징금 51억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2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낙찰예정자 정한 뒤 가격 합의…추산 매출액 949억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38건에서 8년 동안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짬짜미한 가구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혐의를 받는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리버스 등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시행사에 공급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빌트인가구로 주로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반도건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가격 등 입찰 참여 실적과 신용평가 결과를 고려해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업체와 계약해왔다. 

13개 가구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 수주를 막고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유선연락 등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후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합의 결과 대상이 됐던 입찰 38건 모두 입찰가격 공유가 실행됐다. 낙찰예정자 합의가 있었던 36건 중 32건은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관련 매출액이 9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입찰담합을 통해 아파트 원가 상승도 빚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가구업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한샘과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스 등은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건설사 발주 특판가구 입찰 담합 사건을 연속 처리한 이번 사건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