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2월내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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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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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법사위·27일 본회의 처리 가능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1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1 [사진=연합뉴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인력추계위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의대 정원 추계위법안을 25일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19일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안 의결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복지위에서 추계위 법안이 의결되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복지부는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계위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2026년 의대 정원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수급추계위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대입 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관련 부칙을 담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칙은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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