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헌재 관심은 국회 군투입·체포조·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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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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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관련 질문 無…위헌·위법행위 판단

  • 변론 종결 하루 앞두고 尹·국회 최종 점검 집중

이미선왼쪽부터 문형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열린 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이미선(왼쪽부터), 문형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열린 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만을 앞둔 가운데 지난 10차례의 증인신문에서 재판관들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해 가장 많이 질문하며 위헌·위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지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모두 16명의 증인이 출석해 17차례에 걸쳐 증언했다.

모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들 증인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이는 윤 대통령에게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국회 활동 방해 여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기능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 등은 모두 9명에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물었다.

정 재판관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재판관들은 국무위원들에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여러 차례 물으며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따졌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질문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당시 회의를 통상적 국무회의로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해 생각을 말해달라고 물었다.

두 차례나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는 ‘국회의원 체포조’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메모의 작성 경위를 물으면서 메모에 적힌 정치인 명단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졌다.

정 재판관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에게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죠”, “그 명단이라는 건 체포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등의 질문을 던졌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질문이 없었는데, 이는 위헌·위법 여부와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극회 대리인단 양 측은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둔 이날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집중했다.

주말에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찾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리인단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최종 회의를 열고 종합 변론에 사용될 쟁점별 강조사항을 점검했다. 국회 측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서며,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 측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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