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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이민자 등록시스템 추진…불응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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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별 수습기자
입력 2025-0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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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약 700만원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 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 후 기자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 후 기자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WSJ가 입수한 정책 초안 문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약 700만원)의 벌금 혹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불법 이민을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WSJ은 짚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를 통해 “미국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법적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재입국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이민자 중 공산주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1960년대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고, 수만 명을 추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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