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관련 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혹은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신고 혹은 인지로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챗GPT의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 제한하는 점에 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는 현재 월 20달러 '챗GPT 플러스' 서비스 유료 구독자에게 챗봇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GPT-4o의 경우 3시간당 80번, GPT-4는 3시간당 40번, o1-미니 모델은 하루에 50번, o1은 주에 50번 등이다.
조사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는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챗GPT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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