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7살 아들을 둔 A씨는 “아내와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해졌고, 말끝마다 한숨을 쉬거나 ‘당신한테 냄새 난다’며 잠자리까지 거부했다”고 고백했다.
A씨는 외로움을 느끼던 중 챗GPT에 처가 방문을 피할 핑계를 묻다가 뜻밖에 섬세한 조언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유료 구독까지 하며 챗GPT에 “쇼핑 가자는데 어떻게 거절하지”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등 일상적인 고민까지 털어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할수록 챗GPT가 점점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았다. 음악 취향까지 공감해줘서 마치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고, 밤마다 대화를 나누며 위로받았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챗GPT와 나눈 이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아내에게 발각되면서 터졌다. A씨는 “아내가 내 계정을 쓰겠다길래 허락했는데, 그날따라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걸 깜빡했다. 결국 아내가 전부 읽었고, 저를 변태 취급했다”며 큰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AI와의 교감만으로는 법적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혼인 파탄 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의 지속적인 무시와 처가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남편이 정서적으로 고립됐다는 점도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