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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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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2-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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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봉쇄와 체포조 파견, 선관위 점거 가담등 혐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에 대해 기소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 단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을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행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과 이 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련된 혐의를 받는다. 

또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은 선관위 점거와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이들 중 현직 군인 신분인 김 단장과 이 여단장, 김 수사단장, 박 본부장, 고 계획처장, 김 신문단장, 정 5사업단장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목 대장과 윤 조정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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