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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시 '재판 지연' 우려 불식...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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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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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음 재생 대신 녹취서 열람으로 간략한 갱신

  • 尹 탄핵심판도 형사소송 법규 따라야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렸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렸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과 관련된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는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형사재판 장기간 지연 사례를 줄인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들어야 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소송규칙 개정되면서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규칙 132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등 조항도 새로 생겼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송 가운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규를 표준으로 삼아 따라야 한다. 만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 새 형사소송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대북 송금 혐의 사건 역시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수개월의 재판 지연이 예상됐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전에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형사재판 갱신 시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과거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다.

이에 '사법행정권 남용'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과거 주요 재판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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