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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된 '대장동 사건' 이재명 첫 공판 출석…질문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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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수습기자
입력 2025-03-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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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개정된 형사소송규칙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69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해 변경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판사 2명 모두 교체됐다.

재판부가 변경되며 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교체될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절차다.

또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형사 소송 규칙이 어떻게 적용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는 114조를 신설,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소화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기재했다.

이에 더해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을 들으며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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