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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안된다는데…'스마트 캐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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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5-03-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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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일부터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이 시행되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비행기 내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할 수 없게 됐다. 또 이들 물품을 기내에 반입할 때는 반드시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단락방지 조치를 취한 채 본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보조배터리를 담을 비닐백을 챙기지 못한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혼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비행기에 많이 실리지만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캐리어'의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스마트 캐리어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그 자체가 보조배터리 역할을 하는 캐리어다. 기존 짐 운반·보관 기능에 각종 추가 기능들을 탑재해 기능성 제품으로 각광받아 왔다. 

4일 항공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표준안 발표 전부터 스마트 캐리어에 대한 기내 반입 규정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배터리 탈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배터리를 캐리어에서 분리한 후 직접 소지해 보관해야 한다. 배터리가 분리된 가방은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다. 분리한 배터리는 바뀐 규정에 따라 비닐백에 넣거나 절연테이프를 붙인 채 본인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

반면 배터리 탈착이 불가능한 제품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규정에 따르는 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행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와 상관없이 스마트 캐리어에 대한 규정은 기존에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지난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이 시행됐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IATA에 따르면 0.3그램(g) 미만의 리튬배터리나 정격 2.7와트시(Wh) 미만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스마트 수하물은 배터리 탈착이 불가능한 모델이라도 기내 반입이나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스마트 캐리어도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등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표준안 발표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됐지만, 스마트캐리어의 경우 IATA의 규정을 준수하면 배터리 일체형 모델이라도 전과 같이 기내 선반 보관이 가능하다. 선반에 비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리어의 전원을 꺼야 한다. 다만 '2.7Wh 미만'이라는 규정은 상당히 빡빡한 편이다. 2.7Wh를 일반적으로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쓰이는 밀리암페어시(mAh)로 환산하면 730mAh인데(전압 3.7V 기준), 최근 나오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최소 5000mAh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등의 사례처럼 배터리 용량과 상관없이 아예 배터리 분리 불가형 스마트 캐리어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항공사도 있다. 당연히 위탁수하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캐리어의 운송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다른 항공사들도 순차적으로 반입에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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