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비행기에 많이 실리지만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캐리어'의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스마트 캐리어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그 자체가 보조배터리 역할을 하는 캐리어다. 기존 짐 운반·보관 기능에 각종 추가 기능들을 탑재해 기능성 제품으로 각광받아 왔다.
4일 항공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표준안 발표 전부터 스마트 캐리어에 대한 기내 반입 규정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배터리 탈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배터리를 캐리어에서 분리한 후 직접 소지해 보관해야 한다. 배터리가 분리된 가방은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다. 분리한 배터리는 바뀐 규정에 따라 비닐백에 넣거나 절연테이프를 붙인 채 본인이 직접 소지해야 한다.
반면 배터리 탈착이 불가능한 제품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규정에 따르는 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행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와 상관없이 스마트 캐리어에 대한 규정은 기존에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

표준안 발표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됐지만, 스마트캐리어의 경우 IATA의 규정을 준수하면 배터리 일체형 모델이라도 전과 같이 기내 선반 보관이 가능하다. 선반에 비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리어의 전원을 꺼야 한다. 다만 '2.7Wh 미만'이라는 규정은 상당히 빡빡한 편이다. 2.7Wh를 일반적으로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쓰이는 밀리암페어시(mAh)로 환산하면 730mAh인데(전압 3.7V 기준), 최근 나오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최소 5000mAh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등의 사례처럼 배터리 용량과 상관없이 아예 배터리 분리 불가형 스마트 캐리어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항공사도 있다. 당연히 위탁수하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캐리어의 운송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다른 항공사들도 순차적으로 반입에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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