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특혜 채용된 직원 10명은 직무에서 배제됐다.
선관위는 5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7명과 자체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1명을 포함해 총 18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9명에 대한 주의 처분도 조만간 내릴 방침이다.
특혜 채용된 직원 10명은 6일부터 직무에서 배제된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이들이 정상 근무를 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대상이 채용 과정에 개입한 간부나 인사 담당자에 한정됐으며, 실제 특혜를 받은 채용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정상 근무시켜왔다. 그러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근무하도록 두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실적인 조치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해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인사 담당자들이 다양한 위법·편법을 동원해 특정 인물들을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특히, 일부 지원자는 채용 공고 없이 미리 내정됐으며,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을 시험위원으로 선정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내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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