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일정 중 가장 빠른 건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다. 때문에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선고 2~3일 전 기일이 공지됐다. 변론이 끝난 뒤 통상 2주 안에 선고를 내린 전례를 비춰 봤을 때 내주 중에는 반드시 헌재가 선고 일자를 공지하고 2~3일 안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최근 2년간 20번의 헌재 선고기일을 놓고 보면 월요일 선고기일 공지, 목요일 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뤄보면 헌재는 오는 10일 선고일 공지, 목요일인 13일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까지 11번의 변론을 진행했고 이후 단 한번의 브리핑도 없이 철통 보안 속에 비공개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 8명만 참석하는 평의에선 11차례 변론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 연구관 법리 검토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판관들 간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헌재 연구관들도 매일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1절 연휴에도 헌재에서 지급한 재택근무용 노트북으로 자택이나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변론을 종결한 한 총리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만약 한 총리가 국무총리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한 총리 탄핵이 정치적 탄핵으로 간주된 이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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