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뒤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지만,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한 총리를 탄핵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총리 선고에서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유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에 이목이 쏠린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사실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관심을 끌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주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사건 선고를 연달아 내리지 않는 관례에 미뤄볼 때 24일이나 25일에 선고일을 공지하고 28일에 선고하는 것이 유력하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지난 1995년 12월에 딱 한 번 밖에 없었으며, 지난주에 관련 공지도 없었다. 선고일이 잡히면 통상 2~3일 전으로는 통지한다. 앞서 헌재는 24일에 한 총리 사건만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유력한 이유는 또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휴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는 점도 28일 선고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재판관들 간 평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더 길어지더라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기에 임기 만료 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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