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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촉구 시민단체, '마은혁 임명' 보류한 최 대행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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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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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부가 사법부 결정 거부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비상행동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행·국무위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행동,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행·국무위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비상행동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지난 4일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 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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