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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서 검찰조서 확보 무산…선고일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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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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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무위원 진술자료 송부 요청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는데,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이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다. 국회 측의 신청을 헌재가 채택해 촉탁이 이뤄졌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추가 촉탁 신청을 낼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헌재는 확보한 자료만을 가지고 사건의 결론을 낼지, 추가 확보를 시도할지 고심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는 오는 7일 예정돼 있으며, 이날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시기 놓고서는 제각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의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상당 부분 연관되기에 비슷한 시점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 기존의 '최우선 심리' 방침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하고 한 총리 등 나머지 탄핵심판을 3월 말께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헌재는 선고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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