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與 내란국조특위,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尹 불법체포·감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다희 기자
입력 2025-03-10 11: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란죄 수사권 없음 명확"…대검에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 제출되며, 불법체포·감금과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3가지 혐의가 담길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울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윤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 처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며 "까다로운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견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 모르게 파견 직원 한 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며 "이 사안은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