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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尹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에 구속취소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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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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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앞서 신청한 구속취소와 보석 모두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취소를 재청구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한 차례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기각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지난달 1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전날인 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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