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취소를 재청구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재차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신청한 한 차례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취소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기각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한다"며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지난달 14일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전날인 1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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