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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얻은 이득 없어도 벌금 최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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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3-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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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최대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법률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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