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법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이 담겼다. 특례 9건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과 도서주민 화물선 차량선적비를 지원한다. 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과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김민재 차관보는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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